동기모터 부품의 가격 정보 및 권장 교체 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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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전체관리자
- 작성일 : 2021-03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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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'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 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' 에 따른 것입니다.
* 본 권장 교체 주기는 통상적인 교체 주기를 의미하며 설치환경, 운행조건, 유지·보수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* 교체 주기 전이라도 유지·보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제품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 반드시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.
* 본 부품들의 가격 및 권장 교체 주기는 제품 성능 개량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*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.